• 차량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에 예방하자 !


    • 도로에서 차량운전 중 앞 차량의 브레이크 미 점등  차량을 보게 된다. 이는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운행한 탓에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지, 멈추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경우에 따라선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제동등 불량의 원인은 대체로 전구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큰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에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2중,3중 추돌 교통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수리가 가능한 시간에 정비소를 찾아 곧바로 수리해야 한다.

      제동등 불량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방 주차 시 확인하는 것이다. 후방 주차시 벽면이나 바닥에 붉은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0조에서 자동차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의한다. 차량에 설치된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은 불가능 하다.

      제도적으로도 제동등 불량차량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비 불량 차로 신고를 당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제동등 불량은 어느 운전자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피해서 가겠지, 그럴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나치지 말고 재빠른 조치를 취해 연쇄추돌사고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 차량 관리로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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