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지시등은 선진교통문화의 밑거름
    •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한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수많은 운전자들의 블랙박스를 통해 제보되어 처리했던 교통법규위반신고를 보면 ‘방향지시등 신고’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아는가.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진로를 주변에 미리 알리고 다른 차들이 미리 앞선 차량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의 인식자체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들어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 상대방,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선을 바꿀 경우 방향지시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하는 선진교통문화의 밑거름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통예절임을 명심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