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상습성 강력범죄이다
    • 지난 2018년 9월 군인 신분인 윤창호 군이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윤창호 법’이다.

      그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이상이면 면허정지였지만 0.03%∼0.08%로 강화되었고, 처벌도 징역 6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0.2%는 징역 1년∼2년, 벌금 300만원∼1천만원 이하로, 0.2%이상은 징역 2년∼5년 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3회에서 2회로 ‘삼진아웃제’를 내려 징역 2년∼5년 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로 대폭 처벌수위를 상향시켜 시행중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징역 1년∼15년, 벌금 1천만원∼3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이 될 수 있는 수치까지로 하향시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 출근길 단속으로 숙취 음주운전까지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경찰과 운전자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선별식 단속과 신호 또는 과속 등 위반행위를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도 줄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무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높은 강력범죄라는 인식도 운전자가 스스로 가져야 될 시민의식임을 기대해 본다.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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