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우회전, 명심 또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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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6%가 보행자 사망에 해당하고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발생했다고 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해인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 통과 차량의 우회전 운행에 있어 더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거나 중앙선을 통과하여 반대편에 가깝게 이동했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건너지 않은 상태라면 위에서 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또 벌점 10점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심지어 2~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5%, 4회 이상 위반 시 10% 상승하게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시 바로 마주하는 신호등이 적색이면 기존과 같이 정상 진행을 하면 되겠고 녹색 불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겠으나 한 명의 보행자라도 있다면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우회전에 있어 경각심을 가져 안타까운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제경찰서 월초진구대 김휘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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