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소방서, 채움보단 빈 공간이 아름다운 소방출동로
    •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박이란





    • 대개 사람들은 빈 공간이 있으면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항상 채우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꽉 차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만족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빈 상태로 두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다. 바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출동로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보면 건물 주변 및 근처 출동로에도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거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할 때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인 경우도 더러 있다.

      골목길ㆍ이면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ㆍ정차도 소방 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주ㆍ정차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오늘부터 차량 주차할 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비움의 아름다움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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