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공무원, 공무직 등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식 편견 타파 위해 법정 의무교육 추진
      온라인교육 70% 이상, 대면교육 1회 이상
    • 전북자치도는 16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소통 방법을 알리는 등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그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기전대 신선순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청 직원들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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