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5년 이내 대학원생까지 확대
    • 한정수 도의원 발의 ‘학자금 이자 지원 개정 조례안’ 통과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가지 적용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시 제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도록 해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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