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평가
    •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윤 의원은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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