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개회
    • 오늘 1차 본회의, 5일과 7일 도정 교육 등 분야 질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등 각종 안건 처리
    •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제41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16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일과 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과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5일 이수진(비례)ㆍ염영선(정읍2)ㆍ이병철(전주7)ㆍ오은미(순창)ㆍ장연국(비례) 의원이, 7일은 김슬지(비례)ㆍ오현숙(비례)ㆍ윤정훈(무주)ㆍ서난이(전주9)ㆍ이명연(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 지난해 수입과 지출 및 예비비 지출의 적법ㆍ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예결특위(위원장 전용태)를 열어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34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제410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국주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꼼꼼한 결산 심의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도민의 혈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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