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영선 도의원,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나서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 ‘질타’
    •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자위, 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민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된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수용할 것”을 경고했다. 

      염 의원은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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