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권 도의원, 특장차 산업 육성 위한 제도 마련
    •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육성·지원계획 시행 및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 전북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전북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410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특장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장차산업은 건설, 레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특장차 전문기업 29개 사가 김제시 백구면에 전문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간 전북자치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국비에 일정 부분 매칭하는 수준이 전부였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속도감 있는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지원계획 시행 ▲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전북의 특장차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런 장점을 살려 기술집적화 등 전국 특장차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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