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점 수질검사 추진
    • 홍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수질검사 실시
    •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가오는 3분기(7월~9월)에 민방위비상급수 중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추진한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란 홍수,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전쟁 등으로 상수도 체계가 마비돼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고자 설치한 급수시설로, 도내에는 총 2백43개소가 있으며, 음용수용으로는 1백7개소가 지정돼 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3분기에는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 46항목 외에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포함한 47개 항목 수질검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시·군과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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