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 지역엔 추가 지원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 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은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년 1백억원에서 2021년 1조2천5백22억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민생 정책이다. 더욱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면서 “예산 때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정쟁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희승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확대’를 제시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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