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체계 구축
    • 비식별화 조치로 의료기관서 가명으로 보호출산 지원
      보호출산 아동보호 영아전담일시보호시설 지정 운영
    • 전북자치도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보호에 나선다. 

      도는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쁨의하우스’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로 지정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돕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운영되며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통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한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 통해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물품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안전한 양육 지원을 위해 생활시설 입소 등도 함께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의 위기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에 앞서 선제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상담창구 운영 및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보호 맞춤형 안심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위기임산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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