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소속 L의원 무고로 고소
    • H의원, 공문서위조 등 경합범죄 추가 고발 검토
    •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19일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성토 및 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L의원을 고소키로 하고 이권개입 등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이날 ‘선출직공직자 해당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또 같은 사건 등으로 조사한 H의원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및 사기죄 등 경합범죄에 대해 추가로 고발키로 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실관계 문답 및 관련기관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 조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어떠한 특권과 유혹에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낡은 정치 관행을 타파해 주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치 효능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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