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기 도의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안’ 발의
    • 경찰청, 지구대 등 통폐합 전제 중심지역관서제로 개편안 강행
      중심지역관서제는 농어촌 지역 치안서비스 공백 발생 우려
    •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이 지난 4일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 두 곳 이상을 묶고 이 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말한다.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 위해서 거점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관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제는 사실상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지역경찰관서에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지역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이 되는 시군은 14개 시군의 절반인 7개 군지역인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함으로써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이 치안공백까지 더해질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의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면서 “경찰청은 조직 슬림화나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조직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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