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업종 확대
    • - 필수생활 서비스 5대 업종 ⇒ 7대 업종 확대... 세탁소·생활체육시설 추가
      -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사용 가능…주민 생활편의·이동권 향상 기대
    •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15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사용 가능한 5대 업종을 7대 업종으로 확대하고, 택시업 또한 월 5만원 사용 한도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창군은 면 지역 주민들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 기준에 따라,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됐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소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수영장 포함)을 추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 5대 업종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을 더해 총 7대 업종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업종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택시 요금 결제는 모바일 QR 결제 방식만 가능하며, 순창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를 통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뿐 아니라 택시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면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해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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