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아
    • -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623호(40%) 폐업
      - 전·폐업 지원과 현장 이행점검 강화로 ‘27년까지 개식용종식 차질 없이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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