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의원, ‘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발의
    •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설치·구성해 심의·자문 역할 담당 근거 마련
    •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시 제7)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 의원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도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에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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