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수 도의원, 폐 배터리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시 제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전국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해 제정된 것이다.

      한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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