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상의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전주상공회의소(회장 : 김정태)는 지난 27일(목)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기업체 세무․회계담당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남지형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 분야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 개정 사항과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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