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4일~21일까지 1인당 48~76만원 지원…교육비 경감 기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7,000원부터 76만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받는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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