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어선 안전 강화 총력… 4월까지 합동점검 실시
    • -해수부·지자체·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단 구성
      -10톤 이상 노후 어선·사고이력 어선 등 1백척 대상
    • 전북자치도는 최근 부안해역에서 발생한 근해어선(제2022신방주호, 32톤, 부산선적)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전북자치도, 시군,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이 함께 참여하며, 도내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포함) 100척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10톤 이상 노후 어선,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1일 조업선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어선사고는 겨울철 저수온기에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 필수 설비 구비 여부 및 상태 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임의 차단 여부 △화재 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통신장비 조난버튼(SOS) 사용법, 구명조끼 상시 착용, 운항 시 상시 경계 강화 등 필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외국인 선원 근로자 증가에 따라 어선 안전교육 및 조업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중앙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해 의무 안전조업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겨울철 어선사고에 대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출항 전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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