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선관위, 전주해성고 6백여명 대상 선거교육 실시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주해성고 학생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해마다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해성고 담당교사는 “선거교육 콘텐츠가 부족해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선관위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작년 한해 도내 33개교 8천3백여명의 새내기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선거교육 전문강사 출강 또는 동영상 시청 등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고교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북선관위 홍보과(063-239-2350)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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