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산모·신생아 위한 촘촘한 복지…건강관리사 방문·산후쿠폰 지원

    • 정읍시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과 비용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정서지원, 간단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총 321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이용료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내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후쿠폰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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