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영구적 불임 예상 군민 대상 지원사업 추진
    •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에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지원
    • 진안군이 오는 4월부터 항암치료나 질병으로 인해 생식건강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시술비용의 50%(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이다.

      단, 2025년 1월 24일 이후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납부한 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임이 예상된 사람에게 가임력 보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39, 8513)으로 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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