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내달 1일부터 신청
    • 초 48만7천원, 중 67만9천원, 고 76만8천원…전년대비 평균 5% 인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받는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4만887원 이하인 가정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 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학년에 지원을 받고 이번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지급수단(선불카드 제외)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용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