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 제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등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 마약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화를 시작하는데 자생력이 뛰어나고 씨앗이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지기 때문에 텃밭, 화단에서 발견되기 쉽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착각하고 기르다 적발되기도 한다.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귀비의 재배 및 대마의 흡연·섭취·소지·허가받지 않은 재배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경은 어촌·도서지역의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密經作) 금지 홍보에 나서는 한편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지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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