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임업직불제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장려
    •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로, 대상 산지에서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추와 밤, 표고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자(소규모 임가 0.1ha~0.5ha /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5ha 이상) 및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임업인 3ha 이상 / 법인 10ha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지급 대상 요건과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등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산림청 및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1588-3249에서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신정호 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고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다”라며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 한해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총사업비 15억여 원을 투입해 임업직불금 지원 외에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하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표고버섯 배지센터 등 산림소득시설 정상화로 임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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