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258필지 경계 결정
    •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상평지구·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게 새로운 지적경계를 설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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