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부안군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장이 지자체 두 곳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이란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종업원 급여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비율을 말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로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나눠 낼 수도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사업을 영위한 가운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기한 내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는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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