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수 의원 발의,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실천 농가나 단체,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실천 주체들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6조(민간단체 육성) 관련 조문 중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로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책임 있는 실천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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