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진소방, 건설현장 화재예방 '만전'
    •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10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철저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현장에 화재감시자가 없었고, 소방시설 설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NFPC 606)'에 따라 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임시소방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법령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 해당 작업구역에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위험작업이 수반되는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고, 평상시에도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소화기, 방화포와 같은 기본 소방장비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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