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조세 형평성 확보 나서
    • 무주군이 조세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지방세 11건(6백여만 원), 세외수입 18건(8백여만 원)에 대한 1차 영치를 실시했으며 34건(9백여만 원)에 대한 경고장도 부착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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