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통해 기업애로사항 해소·도시경쟁력 강화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은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당장 전주시는 공장 또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5월부터는 해당 지역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돼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된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건축행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 활동 지원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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