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장수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069호로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83% 상승했다. 변동률이 상승한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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