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군민 900명 대상 건강조사”
    • 고창군이 군민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7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가구로 선정한 고창군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을 포함한 총 19개 영역 175개 문항으로 조사 전 조사 대상 가구에 가구선정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고창군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성실한 답변이 중요하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등 건강행태를 파악해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다”며 “표본 가구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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