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알 권리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중대 위법행위..거짓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안심 먹거리 배달 위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 공정한 유통 조성'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을 병행해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콩·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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