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정읍시요양병원과 협약 체결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협약 체결...중소의료기관 지원, 제도 안정적 확장 기대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위원장 손지선)가 정읍시립요양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립요양병원은 협약을 통해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관련 윤리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위탁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등 총 12곳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의 존엄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제도 확산과 정착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손지선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준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는 제도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뿐 아니라 각종 제도와 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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