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청탁 안돼요"…익산시, 3차 청렴주의보 발령
    • 하반기 인사 앞두고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중심 공직기강 확립 강조
    • 익산시는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인사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인사 청탁 금지 조항 △부정청탁 금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전 직원에게 안내해 인사 관련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1차로 설 명절 기간 '명절 선물 수수 금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2차로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다져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실천적 장치"라며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 향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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