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타인 명의로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한 A씨 고발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도내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9천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지난 19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모씨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6천만원을, 2024년 5월 국회의원 C씨 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국회의원 D씨 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 후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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