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송 의원,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제출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 점검 및 긴급정비 △안전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노후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맨홀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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