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
    • 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북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통지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잔임기간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재ㆍ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선거 미실시 결정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