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장수 산불 신속 진화…인명·재산 피해 없어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월 11일(금)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산 30-2 일원에서 12시 15분경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67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청 소속)를 투입하여,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방화선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진화작업을 전개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산림 피해는 약 0.15ha(추정) 소실로,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불씨가 남아 재발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순찰하여 산불 재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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