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내란 완전 종식 없다(2)
    • 김태형 /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 현재 북과 러시아의 동맹이 최상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라브로프의 발언은 북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북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한국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한국이 북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목했던 국가보안법을 선제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출발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과 북의 적대관계에 기초하는 국가보안법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대매국적, 반국민적 파쇼세력인 극우 내란세력은 그야말로 전멸할 것이고 보수 성향 국민들은 극우 내란세력에 대한 공포 – 군대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 - 에서 해방되어 민주진보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극우 내란세력이 군대를 동원하는 내란을 통해 국민들을 유혈진압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평화(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동시에 한국인들한테 정신병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인 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상을 금지하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 파쇼악법이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심리와 통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도 엄연한 사람이다. 그도 나와 똑같은 존엄한 인간이고, 한국 국민이므로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 즉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애, 형제애에 기초해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타시하지 않고 공존하려는 것은 정상인의 심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공존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그들을 척결하려는 심리와 통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반국가세력일 뿐이고, 한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과는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반드시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추방하거나 척결하는 끔찍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다르다거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타시하면서 제거하려 하는 것은 악성 정신병자의 심리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일거에 수거해 척결하려 한다면, 그는 극악한 정신병자 아닌가.

      참고삼아 말하자면, 정신병에는 이웃과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정신병도 있지만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신병도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대중적 정신장애는 이웃과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신병 혹은 정신장애 일반을 악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에 가학증 같은 정신장애는 반드시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 이런 반사회적 정신병 –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정신병을 악성 정신병으로 불렀다 - 은 반드시 악과 결부되므로 지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에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공존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금지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어 적대시하고 배타시해도 괜찮으며 여건만 되면 척결하라고 부추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에게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다. 한국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극단주의, 혐오주의 등의 뿌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정식 UN 회원국이자 현실적 국가인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북 적대적, 비현실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고착,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인 사상의 자유 – 한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되고 있다 - 를 부정하는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극우 내란세력이 색깔공격과 국가폭력(내란)으로 한국을 장기간에 걸쳐 지배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든든한 뒷배다.

      인간애, 인류애에 기초하는 연대와 공존의 삶을 금지하고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인의 정신은 건강해질 수 없으며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0일에 시작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8월 9일까지 진행된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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