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교통경찰 ‘숙취운전‘ 음주단속 강화
    •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취 운전 등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7.14∼8.31, 7주간 공공기관, 공단 주변,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의 아침 출근길에 진행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단속이 시작되고 전주에서만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 2명, 면허정지(0.03%~0.08미만) 수치 1명이 전날 음주 여파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숙취 상태에서 운전은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되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술자리가 있다면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고 다음 날 출근길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즐거운 휴가철 지인·가족들과 술자리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조성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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