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재정비
    • 총 84곳 제한 지역 신규 지정..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방지·쾌적한도시환경조성 운영
    • 전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현실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전면 재정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8월부터 새롭게 적용·운용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도시환경 반영, 교통 여건과 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 개선 효과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정됐다.

      시의 공회전 제한 지역 재정비는 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방지·쾌적한도시환경조성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대규모점포(10곳)와 의료기관(17곳) 등 총 84곳의 제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반면 시는 폐업 또는 이전, 미운영 상태,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고지 등 기존 128곳에 대해서는 제한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전주시 버스터미널과 대형차고지 등 기존 14곳 제한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며 '홍보, 안내판 설치,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전망이다.

      단속시 제한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1차 적발 경고 조치, 2차 적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되며,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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