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025년 8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 3~3.5% 이자 보전 지원
    • 전주시는 2025년도 8월분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지정음식업·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벤처기업·기술우수기업·중소수출업체·사회적기업·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이다.

      업체별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원 이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세부적 사항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fanht@korea.kr) 또는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을 이용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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