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 전북서 고창·부안 선정
    • 고창 사업지 고창읍 교촌리 87번지 일원
      고창 사업지 고창읍 교촌리 87번지 일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공모 사업에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총 179억 원(고창 32.3억원, 부안 14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환경을 구축한다.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청년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40호(1,835㎡)와 100호(5,294㎡)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공유오피스, 휴게라운지, 도서관, 헬스장, 세탁실 등 맞춤형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부안 사업지 부안읍 서외리 301번지 일원
      부안 사업지 부안읍 서외리 30-1번지 일원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혼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대학생이다.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전주, 부안 170호, 2024년 고창 200호에 이어 3년 연속 성과를 거둔 것이다. 올해 전북은 전국 청년특화주택 총 3개 사업 중 2개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 정착 지원과 주거 안정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공모에 신청한 2개 지역 모두 선정된 것은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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