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가정법원 반드시 설치" 지역 정치권 및 전주시의회 한목소리
    •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가정법원 설치 위한 간담회를 14일 의장실에서 갖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남관우 의장,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며 전주·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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